KT와 LG, SK 등 통신 3사 인터넷 가입 시 각 업체별 경품이 다르고 과장광고도 많아 소비자의 비교와 선별이 요망된다.

규정상 일정금액 이상의 경품은 불법이며, 업체 잠적이나 폐업 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4개사와 ‘공정경쟁 시장을 위한 상호협약’을 맺었다. 

초고속 인터넷 판매 영업점의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신규 요금제 출시와 유무선 상품 결합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해져 일부 영업점의 과도한 경품이나 허위 과장광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KAIT와 4개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를 도입하고, 유통망 개선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식인터넷가입센터 ‘더드림넷’ 관계자는 “인터넷가입 및 설치 시 현금 사은품 지급에만 현혹돼 비교 업체 확인을 소홀히 하면 인터넷가입 사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초고속인터넷 관련 문의사항은 더드림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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