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IBK기업은행이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가입 첫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며, 다음해에는 70%, 그 다음해엔 30%를 감면해준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확정급여형은 적립금 5억 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낮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기업 가운데 약 95%는 적립금 5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또한 중기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기업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수수료 감면 및 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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