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원심(징역 8개월)보다 무거운 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진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보장의 부정채용 사례는 지난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등 총 4명이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건 당략을 알려달라는 취지였지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과 문서 조작(점수 조작)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 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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