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유예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을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규제 적용 여부도 30일 내로 해당 부처에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차원에서 30일 내로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시행 첫날인 오늘 해당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사례는 모두 19건으로 알려졌다. 

먼저 ICT 융합 분야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KT는 각종 안내와 통지문을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 중계자로 지정받아 공공알림문자라는 명칭 아래 제공중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를 일괄적으로 변환하는 내용의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신청이 통과될 시 사용자들은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 국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이 통지서나 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인 ‘모인’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한 ‘스타코프’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를 요청한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요청한 ‘제이지인더스트리’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한 ‘현대자동차’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19개 신청 사례에 대해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짓는다. 심의위는 이달 내 구성돼 다음 달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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