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의사를 접수하고도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했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가 정당 사유 없는 해지 철회 및 재약정 유도를 해 온 것으로 판단해 해당년도 12월 4개 회사에게 총 9억400만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측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에 2차 해지방어 전담조직을 지속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객들이 통신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철회를 설득하도록 하는 1차 해지방어의 경우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해지 접수 등록 이후에도 철회를 재차 설득하는 2차 해지방어는 위법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SK 계열사에 위반혐의가 있어 콜센터 녹취록 등을 확보해 위법 여부를 조사중이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