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이어 김성우 前다스 사장도 '폐문부재' 소환장 전달 안 돼
MB측 "진술 유지할 자신 없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 전략을 바꿔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얘기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했는데,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증인 신문은 불발됐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다.

재판부는 결국 김 전 사장을 추후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10분 만에 마무리했다.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일 증인 신문할 예정이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도 폐문부재로 소환장 전달이 안 됐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핵심 증인들이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 회장 사면 등 그룹 현안에 도움받을 걸 기대했다고도 진술했다.

이들 외에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 변호사는 "법원 집행관이 증인 집에 가도 가족조차 없다는 건데, 이건 의도적으로 피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검찰에 나가서 10여 차례나 진술한 사람은 마땅히 법정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 면전에서 종전의 진술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나온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대통령도 지금 상황을 답답해하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고의로 안 나오는 만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san@yna.co.kr
(끝)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