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국가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는 실질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구조라고 하여도,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매매를 한 것이니까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다가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 스마트폰 앱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른 채 만연히 대처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다른 사건의 형까지 합계 6년의 징역을 살게 되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더욱 무거운 범죄로 취급된다.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처벌 사건하고 다른 접근이 필요한 매우 무거운 사건이다.”라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아청법이 개정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기존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리되던 사안이지만, 특히 미성년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더욱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기존에는 궁박한 상태에 있던 미성년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준다면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제공한 숙식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새로 도입된 처벌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가 있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궁박한 상태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더욱 가중해서 처벌되는 것이며 구속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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