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의 ‘인피니티 Q50 2.2d’ 연비 허위 광고<자료=공정거래위원회>
▲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Q50 2.2d’ 연비 허위 광고<자료=공정거래위원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닛산이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과징금을 맞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15.1㎞/ℓ로 표시했다. 본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ℓ였는데 이를 조작해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사항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연비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워 보통 차량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한국닛산과 본사는 '캐시카이 디젤'을 광고하면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수시검사에서 이들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 원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 원은 두 회사가 함께 내도록 했다.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 6억8600만 원은 한국닛산이 부담해야 한다.

또 연비 허위광고와 관련해서 한국 닛산을, 배출가스 허위광고와 관련해서는 두 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성능이나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허위 광고에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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