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4배 올랐다는 것 거짓말...팔수도 없는 것 어떻게 투기인가”


전라남도 목포지역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정부는 목포에 있는 건물 중 근대 역사의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한 보전을 위해 1.5km 거리를 전부 문화재로 지정했다. 해당 거리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손혜원 의원은 남편 명의의 재단 혹은 친척·지인이 소유한 건물 8개, 거리 근처 건물 1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산 주택이 있는 거리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18년 8월 6일인데, 내가 조카에게 집을 사라고 한 것은 2017년 3월이다”라며 “어떻게 지정이 될 줄 알고 1년 반 전에 집을 사라고 했겠냐”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매물을 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고, 매매가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며 “나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동네 주민들과 통장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는 의혹에 대해선 “거짓말이다. 매물을 진짜 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리고 매매가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에게 손 의원이 목포 등 근대문화 유산 보존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군산과 익산까지 총 포함해서 일제 강점기의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곳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이다”라며 “나중에 그 거리를 면으로 동네 전체를 문화재 지정 했다고 해서 참 의아했다”고 말했다.

투기와 관련해서도 “문화재단에 돈을 집어 넣는다는 것은 다시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재단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그 모든 자산은 다시 돌려 가져올 수도 없다. 팔 수도 없는 것이 어떻게 투기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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