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불복소송은 '조기 패소 종결'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서기호 전 의원의 재임용 불복 소송에 개입하는 한편 전·현직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서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정치인의 '재판민원'을 접수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A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5월에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B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B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전·현직 의원 2명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이던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판결을 내리려고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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