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대우건설은 11일 "전직 임원 1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이 내용은 2013년과 5월과 8월 공시한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 및 금액(50억 원 이상의 액수 미상의 금원)은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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