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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공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밤샘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돌관공사'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건설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3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건설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에 건설사가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공사에 쫓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공공공사부터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나 특정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상정보를 적용한다.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 참가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활용해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경우 절감된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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