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총파업’에 돌입한 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회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또한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며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사안을 두고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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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unicor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