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발이익금 환수 안 돼…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선택에 영향 끼쳐"
이 지사 측 "성남시 몫 확보해 환수 맞아…속여서 표 얻을 상황 아니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사건은 방어권 보장 등으로 나중에 심리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0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어 이 지사가 기소된 3개 사건 가운데 대장동(성남시 분당구) 개발업적 과장 사건부터 먼저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나중에 심리하기로 했으며 '검사 사칭' 사건의 범죄사실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같은 토론회에서 이뤄져 포괄일죄 문제 등에 따른 법리검토로 심리를 뒤로 미뤘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PT 화면을 통한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선거일 기준으로 볼 때 대장동 개발이익이 환수됐다고 볼 수 없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치"라며 "개발 이익금이 확정 내지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발이익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쓰기로 했지만, 삽조차 못 떴고 해당 부지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익금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는 공보 및 유세를 통해 이익금을 환수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었다"며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조건에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사업준공이 안 돼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해 확정된 이익"이라며 환수가 맞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상대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 속여서 표를 얻을 상황이 아니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 40억원을 물어내야 해 개인적으로 파산하므로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 이상이었다"며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전체를 안 보고 지엽말단을 보고 말꼬리를 잡은 것"이라며 "선거공보와 유세는 앞뒤를 연결해 봐야 하고, 공보의 경우 한정된 지면에 축약된 표현을 쓰므로 특정 문구가 아닌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이익금 환수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고 전체 맥락으로 봐도 오히려 명확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환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개발이익은 (성남시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라 사업자가 집행하는 것이 성남시가 쓰는 것"이라며 "제1공단 부지 소송은 대장동 개발이익과 무관한 민사소송"이라고 맞받았다.'

검찰 측의 PT 화면 모두진술에 맞서 이 지사 측도 오는 17일 재판에 앞서 PT 화면을 통해 재차 변소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등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각각 신청한 3명과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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