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와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등이 도입 및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드란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도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영국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현재 4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시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게 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으로 인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구잡이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 취소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추후 정부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예정이다.

오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부처 조사 결과 기업 사전 수요는 약 20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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