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모전, 시간외 수당 부당 수급 의혹 투성
공정성 시비 대두···사진공모전 시상식 취소
A씨 막말에 면박···일부 여성간부 눈물까지

[무안=폴리뉴스] 전라남도교육청.hongpen@polinews.co.kr
▲ [무안=폴리뉴스] 전라남도교육청.hongpen@polinews.co.kr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사진공모전과 시간외 수당이 부당 수급되고 있다는 내부 투서가 돌면서 교육청 안팎에서 잡음이 일기 때문이다.


투서 내용의 당사자는 직원 A씨에게서 비롯됐다.


<폴리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직원 A씨에 대한 내부 투서 내용을 근거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 착수 배경에는 투서 내용에 따른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될 경우 자칫 장석웅 교육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해 일명 꼬리 자르기식 진위확인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홍보실 주관으로 ‘전남교육 사진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심사과정은 물론 당선작 선정까지 의혹투성이란 지적을 낳았다.


사진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300여점. 당선작에는 37점이 선정됐다.


그런데 A씨는 특정 직원들에게 “사진을 출품하면 교육감 표창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공정성 시비의 중심에 섰다.


실제로 공모전에 전·현직 홍보실 직원과 가족들이 대거 당선자로 선정되면서 A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심사과정도 석연치 않다. 사진공모전 심사위원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 7명이다. 당시 심사위원 B씨는 심사기간 이틀 중 첫날은 싸인만 하고 왔다고 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에게는 5만원씩 이틀치 수당이 지급됐다. 더욱이 교육청 직원들까지 수당을 받아 공적업무에 반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은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 전남교육청은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아무런 해명 없이 취소했다. 


시간외 수당 수급도 부당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에 근무자 자신의 지문을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평일에는 인식기에 야근 퇴근 시간만 입력하면 자동 저장된다. 휴일과는 대조적이다.


외부 일을 보고 교육청에 늦은 밤에 들어와 지문인식만 하면 야근 근무로 처리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직원들이 최대 56시간 월 50만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다. 3회 적발 시 1년간 시간외 근무를 낼 수 없고 적발 건에 대해 2배 회수가 가능하다.


임기제 공무원 성과평가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임기제 공무원은 51명. 이들이 근무하는 곳은 지역교육청, 본청 등 근무지가 제각각이어서 평가주체도 다르다.


이들을 직급별로 평가하다 보니 공정한 평가는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특정 직원 밀어주기 평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의 공정한 평가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폴리뉴스>가 입수한 제보 내용에는 도교육청 여성 간부가 직원 A씨에게 시달림을, 일부 여성 간부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당해 눈물을 보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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