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감정사에 편법 지침, 언론 통해 밝혀져”
공시지가 인상 지침, 위헌 가능성 거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인상지침 논란 및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 사태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 공시지가가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대안을 기다려왔지만 한마디로 전혀 처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어제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며 "경제현장이나 야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세로 국민 이간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 공시지가 오르면 1주택, 은퇴가구,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들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의 인상 지침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과정에서 공인 감정사에게 편법 지침을 내린 것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공시지가 대폭상승,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서 세금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어제 7일까지 의견 청취받은 공시지를 보면 올해 강북 지역 단독주택 아파트가 200~300% 올랐고,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지난해 7억에서 올해 13억9000만 원. 성수동 한 다가구 주택이 14억3000만 원에서 올해 37억 원으로 2.6배 올랐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조세 법률 주의에 어긋나는 공시지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중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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