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창원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이 항고심에서 일부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36명 중 7명에 대한 창원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7명은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부터 (2007년) 개정파견법 시행 전 창원공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고용 간주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용 간주한 이들의 창원공장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금지하는 것을 넘어 창원공장 출입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한국지엠과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창원공장 출입 권리가 없다고 봤다.

옛 파견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2년 이후에는 고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개정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의무에도 사업주가 고용 의무를 이행하거나 사업주의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말 한국지엠은 해당 노동자들이 창원공장 안에서 업무를 방해했고, 위법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아 출입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노동자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두현 변호사는 "가처분이긴 하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 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774명 모두가 불법 파견이라며 원청에 직접 고용을 명령한 바 있다.

또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77억원가량을 부과했다.

사용자 측은 과태료 부과 방침에 반발해 이의 제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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