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계기,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서 저공 위협비행 했는지 대답해야”

국방부가 4일 올린 동영상[출처=국방부 동영상 캡처]
▲ 국방부가 4일 올린 동영상[출처=국방부 동영상 캡처]

국방부는 4일 우리 함정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데 대해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유튜브 계정에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을 때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4분26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국방부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게시물에서 먼저 당시 우리 해경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구조 활동을 하던 해경정 삼봉호에서 촬영한 이 동영상에는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중에 일본 해상초계기 P-1이 접근하는 장면이 잡혔다.

이에 국방부는 “인도적 구조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진입했다”면서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영상을 토대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500m 거리까지 접근했다면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상호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 위를 왜 저공 위협 비행을 했을까? 일본은 대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초계기 저공비행을 두고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음에도 일본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 해군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한 이후에도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계속 저공비행했고, 회피기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겨냥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러한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이번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대책으로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지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밝히는데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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