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사무관 “나는 공익 제보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기획재정부가 2일 청와대 외압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가 2일 청와대 외압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압력을 넣고 세수가 충분한 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나라 빚을 고의로 늘리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 위반 혐의다.

윤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와 기재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부에 여과 없이 유출했고, 공무상 취득하게 된 자료 또한 외부에 무단 유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상 취득 자료란 지난 5월 MBC가 보도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가리킨다.

그는 이어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런 면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 외압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압력을 넣고 세수가 충분한 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재부를 움직여 나라 빚을 고의로 늘리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배포한 해명자료와 31일 구윤철 2차관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무단 유출한 문건은)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그는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채 조기상환 취소와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구 차관은 적자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연말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내부 내부는 물론 여러 관계기관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최종 논의 결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정무적 판단과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는 또한 지난해 11월 급작스러운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취소 단행 배경도 “시장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익성 제보’ 성격을 띠는지 여부에 대해 “사견이지만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며 “기재부가 공익성을 이유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지 않을 순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 전 사무관이 유사한 정보공개 행위를 반복한다면 “법적 절차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자정 1시간 30분가량의 유튜브 중계를 통해 “청와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한 내용을 기록한 기재부 내 실무자의 비망록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일엔 기재부에서 국채 발행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화면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인물은 조규홍 전 재정관리관(차관보)으로 추정된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제가 고시를 4년 준비했고 4년 일하고 나오게 됐다”며 “KT&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돌이켜보면)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익 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 한다”며 “(기재부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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