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 냈는데 교통사고로 우울증 생겼다고 하다니...”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내달 10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핵심 쟁점사안인 지난 2012년 당시 친형의 정신질환 병력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한 혐의 중 하나가 이재선 씨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다. 이 지사 형이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12년 당시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된 기소내용이다.

여기서 쟁점은 2012년 당시 이재선 씨가 정신병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전까지는 정신질환이 없었고 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2012년 입원 당시엔 이재선씨는 정신적으로 정상이기 때문에 이 지사가 직위를 이용해 ‘강제 입원’시켰다며 기소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검찰 주장과 이 지사측 주장을 함께 실은 언론보도에 대해 “우울증과 교통사고 어떤 게 먼저일까? 교통사고로 우울증 생겼다는 검찰 주장을 검증도 안하고 그대로 베껴 옮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죽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살더니 2013. 3.16. 고의로 교통사고 냈다’ 2014.11.21. 형수님이 형님을 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때 한 진술이다.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 냈는데 교통사고로 우울증 생겼다고 하다니...”라고 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3월 16일 이후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검찰 주장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검찰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형 강제입원에 따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근거가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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