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 사건에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 사건에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검찰이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 사건에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520개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 이 회장이 해당 계좌들과 관련해 수십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8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모 삼성 계열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뒤 2007년 및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 혐의에 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공사와 관련,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가 여러개 존재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발급된 정황이 드러나며 기존 횡령 혐의를 밝히고자 했던 수사를 비자금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은 차명계좌 260건(계좌명의자 7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삼성은 대부분 증권계좌인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천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별도의 차명 증권계좌 260개(명의자 235명)를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은 이들 계좌를 사용해 실소유주인 삼성 계열사 주식이 사고팔리는 과정에 이 회장이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이 회장 차명계좌 520개 추가로 발견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749개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2007년 삼성 특검 때 밝혀진 계좌는 1197개, 작년 말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로 찾아낸 계좌는 32개였다.

한편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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