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특혜 임용 도모, 건설업자에게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7일 검찰로 원대복귀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3명에 대한 감찰 결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선 중징계,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지난달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검찰로 원대복귀한 4명의 전 감찰반원 중 3명의 비위사실 조사결과에 대해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김 수사관 중징계 사유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올해 8월 경까지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하여 과기정통부로 하여금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그 채용절차에 응하여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에 대해 “(다만 김 수사관의 시도는)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면서 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수사관의 골프 등 향응수수 비위에 대해선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면서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올 6월부터 10월까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행위 조사결과에 대해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29일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며 ‘인사청탁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10월 초순경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11월 2일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하여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위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며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수사관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첩보보고서 유출 등 ‘특별감찰반 첩보 관련 비밀엄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했다”며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청와대 파견 수사관 4명이 원대복귀한 직후인 지난달 30일 감찰팀 편성해 이달 24일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팀은 김 수사관 등 4명의 대상자들 전원 및 참고인 31명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내역을 분석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수사관 외 나머지 2명의 전 감찰반원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