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조합원 제명, 조합정관 일부개정, 차입금한도 변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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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수협이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 제명 및 조합정관 등에 대해 의결했다.


목포수협은 26일 전체 대의원 34명 중 29명이 참석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조합정관 일부 개정, 차입금 최고차입한도 변경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선 조합 명예훼손과 관련해 조합원 A씨와 특수채권을 보유한 B씨 외 4명에 대해 제명 의결했다.


A씨는 지역 주간신문과 결탁해 허위사실과 비방보도로 조합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내부 잡음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회 불참을 서면으로 대신해 제명 절차는 서면진술 확인 후 참석 대의원 29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B씨 외 4명은 조합 대출을 받은 후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상환의무 미이행으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이유를 들어 제명 의결했다.


조합정관 일부 개정은 조합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확대, 수익구조 개선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입금 최고차입한도 변경 또한 수산정책사업자금의 차입한도 소진 시 어업인의 정책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조합원 제명은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 명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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