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MB “부끄러운 일 없었다고 확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명박(MB)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 그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다스 의혹 수사 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퇴임 5년만인 지난 3월 22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BBK횡령, 직권남용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로 기록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는 측근들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MB의 ‘성골 집사’로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을 통해 달러로 전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MB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기억이 없다”고 일관하다 돌연 “국정원에서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증언을 내놨다.

지난 10월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판단해 기소된 횡령액 350억여원 중 246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4억원 등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 10월12일 한 언론을 통해 “주위에서 정해진 결론을 갖고 재판을 하는 사법부에 기대할 게 있냐는 주장과 그래도 사법부를 믿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사법부를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해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강훈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송년메시지를 보내 “열심히 일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라며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을 직접 만나 손을 잡아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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