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잇따른 여권 인사 비위 관련 첩보 폭로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로부터 시작해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동향 파악까지 했다고 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거졌다. 최근에는 전 민주당 중진의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혜 논란 첩보까지 폭로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수사관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라며 분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결국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여권 인사 비위 첩보 폭로 관련 반박 과정에서 오락가락 해명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와대는 최초 폭로 당시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김 수사관은 ‘가상화폐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이었다고 밝혔다.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윤근 대사’ 첩보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던 청와대 설명도, 이후 우 대사가 “임 실장이 자신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다”고 말하며 사실관계가 뒤집혔다. 결국 청와대는 혼선 방지를 위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대언론 단일 창구로 정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권 인사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3년차에 터진 ‘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점을 들어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빠졌다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좼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을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과 비교해 ‘제2의 박관천’이라고 몰아세웠다. 물론 닮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여권 실세들의 동향과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 등에 대한 보고서라는 점이다. 또한 유출 내용보다 유출 자체에 초점을 맞춰다는 점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이 더 많다. 일단 유출 경위가 다르다.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외부로 유출돼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문건 역시 특감반이 생산한 문건으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식 보고됐다. 이로 인해 박 전 경정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는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까지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첩보는 대다수가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로 분류, 폐기 처분돼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특감반 첩보는 ‘특감반 생산->행정관->특감반장->비서관->민정수석->비서실장 보고’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정식문건이 되는 데 유출된 첩보 다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대사관 관련 건만 예외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박 전 경정의 경우 비선 실세들 간 권력다툼이 원인이었다. 정윤회-최순실과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회장과의 갈등이 핵심이었다. 박 전 경정은 당시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회장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는 말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의 첩보 폭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측면이 강하다. 본인은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비위 첩보를 이용해 피감찰기관인 정보통신부에 취업하려고 했다가 들통 났다. 또한 경찰청을 방문할 당시에도 지인이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과 겹쳐 정치적 희생양과는 거리가 멀다.

박 전 경정이 김 수사관의 행태를 보며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국민권익인권위원회에 제보 해야지 언론 제보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눈과 귀는 있으되 입을 조심해야하는 직업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의 끝이 궁금한 이유다. 참고로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4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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