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간편결제 해외 이용 가능…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 업체는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개정하여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허용된다.

현재는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불가하다. 핀테크 업체 같은 비금융기관은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가 극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부터 해외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정부는 또한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상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모바일플랫폼 업체가 송금 관련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고, 송금업체가 직접 송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단 고객이 서비스구조를 충분히 인지할 경우에 한정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에 한해 일임형 ISA 운용을 허용해 왔다.

해외직접판매(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의 포장으로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통관 물류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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