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규정 추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택배·배달 등의 목적으로 승강기 이용 시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배달기사 보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안 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아파트 입대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명시해놓았다”며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배달 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역시 추진키로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개인사생활은 존중돼야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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