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 없는 보도행위 강력 유감... 환경부-외교부 직원 감찰 등은 명백한 직무범위”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감찰 등을 해왔다고 주장한데 대해 “허위주장”이라면서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의 매체에 대해선 “여과 없이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특감반원 시절 전직 총리 아들,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을 감찰했다는 보고서 목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 비위행위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라며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는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 직무범위를 넘어선 감찰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작업 환경보고서 공개는 당시 정부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다.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품위유지 등)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 규정 정면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오늘 추가로 법무부에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언론도 더 이상 동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지난 8월에 부적절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행위 드러나 복귀 한 게 명백하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 공무와 관련해 본인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라고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를 얘기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내용이 있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라며 “김 수사관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비위 혐의가 발견 안 됐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다. 작년 9월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이 지나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원 시절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김 수사관이 주장한 보고서에는)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이런 게 함께 묻어져 오는 불순물”이라며 “김 수사관의 첩보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업무영역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폐기처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각 정부부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삼성반도체 관련 등이 있다. 특감 대상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직무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직무감찰이다. 업무영역에 합당하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감반 첩보 보고서에 대해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이 보고서도 그런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게 묻어있는 첩보”라며 “그게 들어오면 민정수석실에서 데스킹을 본다. 1차 데스킹은 특감반 사무관이 한다. 다시 특감반장이 보고, 반부패비서관이 본 후,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에 보고가 된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런 3~4차례의 데스킹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믿을만한 것인지, 이게 특감반 본연 업무에 들어가는 것인지, 불순물이 묻어서 오는지를 다 검토한다”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3~4단계 거치기 전의, 거친 형태의 첩보다. 그 안에는 불순물이 끼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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