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50% 상향 방안 제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해 매달 100만 원 수준의 연금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4가지 내놨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최대 50%까지 상승시켜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반영한 개편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 개편안 가운데 1안은 ‘현행유지’ 방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를 유지하되,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제도 설계상 매년 0.5%포인트 씩 낮아져 2028년에 40%로 고정된다. 1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실질급여액(월 250만 원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건 1안과 같다. 다만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 원, 2022년부터 40만 원으로 높이는 데 차이가 있다. 2안을 적용할 경우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 이다.

3안은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선해 노후소득을 높여주는 식이다.

3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리면 2031년에 12%에 도달하게 된다. 3안을 적용하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총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 13%로 만드는 식이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라간다. 4안을 적용했을 때 실질급여액은 기초연금 30만 원을 포함해 97만1000원이 된다.

이러한 4가지 개편 방안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4가지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과거 1~3차 계획과 다르게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한 방안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안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 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담았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담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복지부는 또한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350만 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해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한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인데도 각종 OECD 불명예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고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자본 친화적 소득분배 정책은 한계에 봉착해 경제 성장으로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 소득의 확대가 핵심이 되는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 인상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국민연금의 개선 방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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