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이의 신청 기각

지난 9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관계자들이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난 9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관계자들이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최근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포스코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았다. 그 이후 포스코는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 위원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포스코지회는 구시대적 노조 와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포스코에선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와 기존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해 각각 출범했다. 두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회사는 지난달 15일 포스코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확정해 공고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같은달 20일 경북지노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경북지노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노위 기각 결정이 나온 10일 밤 입장을 내고 “스스로 제1노조라고 주장하는 노조가 조합원들을 바라보는 눈은 포스코가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눈과 너무나 닮았다”며 포스코노조가 사측의 ‘어용노조’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결과는 조합원 수가 많다는 결과일 뿐,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노동조합 여부를 가린 결정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포스코 내 유일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포스코지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은 확정되지 않았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중노위 재심 신청 결정은 판정문을 받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11일 포스코가 민주노총 계열 노조원 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인정 후 바로 징계 결과를 발표해 조합원의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권고사직(2명), 3개월 정직(1명), 2개월 정직(1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포스코 인재창조원 임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내부 문서를 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은 직원증을 찍고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으며, 폭행을 행사한 일은 없다”며 “사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스코 측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는 오는 13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포스코지회는 성명문을 통해 “부당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징계철회 포스코동료서명운동을 벌이고, 동료들과 함께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