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 총 334명 불구속 기소

안용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 계장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용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 계장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과 금품을 전달한 홍보대행업체 직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법인과 이 회사들의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 총 33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3곳은 지난해 9월과 10월 반포·잠실 소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은 이들 건설사가 조합원에 제공했거나 제공을 시도한 금액이 총 43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이 제공한 금품은 각각 현대 1억1000만 원, 롯데 2억 원, 대우 2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대와 롯데는 수십억 원대 홍보예산을 책정한 정황이 있어 혐의 액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돈을 챙긴 조합 대표나 조합 총회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도 함께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총 1400명에 달하지만, 경찰은 이들 중 영향력이 크고 금품을 많이 받은 이들만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는 나중에 비리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홍보대행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라며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며 “홍보대행업체 역시 꼬리 자르기의 대가로 추후 용역계약을 따낼 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붙잡힌 건설사 임직원들은 “홍보활동비를 줬을 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건설사 임직원들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A건설사 부장 등 2명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고 B건설사 임직원 역시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현대의 부장은 조합총회 대행업체에 5억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조합 총회 대행업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설사의 부정 홍보를 감시할 역할이 있는데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 부장 2명은 홍보대행업체에서 4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수수하고, 롯데 관계자 9명은 홍보대행업체 법인카드를 받아내 총 3억 원을 쓰는 등 '갑질'도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