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4대 회계 이슈 발표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있을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있을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 한해 외부 평가기관이 실시한 기업의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까다로운 회계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있을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4월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기업의 2018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 별로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이 선정한 4대 회계 이슈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이 가운데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태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정·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정황이 담긴 삼성 그룹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해 3조 원에서 8조 원으로 5조 원 이상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대평가된 기업 가치를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에 그대로 보고했다”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엔 윤석헌 금감원장이 8개 대형·중견·중소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기업 가치평가 업무 등에 있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이용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하는 평가 등으로 (회계법인의) 평가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에 있을 재무제표 심사에서 비상장주식과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하고, 회계법인 등의 부실평가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개발비와 영업권 등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과정에서 기업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산을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진 않았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도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자의적 해석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테마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내년도 심사에선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진 업계 관행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계도 조치를 계기로 개선돼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심사 대상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해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과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익기준서는 종전 거래 유형별 수익 기준과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 인식의 5단계 수익 인식모형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 금감원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정책 변경 효과,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성,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금융상품 관련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 부분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공정가치 측정방법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용 등에 유의해 재무영향 공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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