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개편된다.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하여 혜택을 크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령·소득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연도 지급 방식이 추가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라 함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제도이며, 전문직은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 그리고 전체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일컫는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진 부부 합산의 총 급여액 등의 조건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1년간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차이가 있다. 2019년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400~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1000~1300만원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같이 사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하는 것이며,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019년부터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정도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요건은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총 소득 기준 금액의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보다 내년은 해당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에 신청해야 하며, 하반기 소득분은 그 다음 해의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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