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국 임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9일 재차 해명했다.

한진그룹 측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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