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 공공성 위한 처벌조항”vs 野 “개인재산 대한 지나친 규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결국 여야 간 이견차로 인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일에도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라 할 수 있는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했지만 45일이 흐른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가 맞서는 것은 회계문제와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에 대한 이견차 때문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단일회계 주장과 달리 사립유치원 단일회계 운영부분에 있어 정부 지원금 계정과 학부모 부담금인 일반회계 계정을 분리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을 내놓았다. 임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의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이다. 

중재안은 한국당과 민주당의 주장을 절충하는 대신 벌칙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벌칙조항과 관련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원금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은 찬성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은 개인들이 설립 비용을 충당하려고 대출 후 또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재산을 사립학교법인과 형태가 다르다”며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사립유치원 재원의 각 성격에 따라 각각 위반 행위에 대해 차등을 둬야 한다”며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넣자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포함이 되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굳이 둘로 나눠 한쪽은 처벌하고 다른 한쪽은 안 된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법안 소위도 여야는 논쟁만을 펼쳤을 뿐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다. 만약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이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더라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 오는 9일이지만 주말에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만큼 오는 7일이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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