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작된 ‘민원인-직원’ 갈등, 검찰서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안”

청와대는 4일 채널A의 청와대 기능직 직원의 비위와 갑질에 대한 청와대가 미진하게 조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이 사안이 중요하게 보도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직원 김모씨가 악감정을 품은 A씨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A씨의 저수지 공사사업을 돕고 있던 건설업자 B씨에게 공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 직원과 민원인 A씨와의 갈등관계는 2013년부터 있어온 것으로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처리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초지종에 대해 “이것이 2013년부터 시작된 (사적인) 갈등이다. 제보자가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그해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때 무혐의 처리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와 관련된 의성군청, 구로구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를 조사했고 또 부천지청 사건 처리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징계를 할 만한 비위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며 “그렇지만 이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행은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해서 그 처신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채널A가 이 뉴스를 톱뉴스 중 하나로 보도한 데 대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처벌이나 비판은 그에 합당한 무게가 있을 법한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도될 만한 사안인지 여러분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해당 보도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한편 채널A는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 김 씨에게 횡포를 당했다는 민원인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고 올 6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를 벌였지만 ‘경고’에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채널A는 민원인의 “김 씨의 횡포가 경고로 그칠 일인지 의문”이라는 말을 빌려 청와대가 미진하게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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