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관리처분인가
이주시기 내년 6~7월 전망되지만 지켜봐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적용을 피하게 됐다.

서초구는 3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했다고 밝혔다. 

구반포로 불리는 반포주공1단지는 반포중학교 방면 1·2·4주구와 길건너 3주구로 나뉘어져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높은 대지지분으로 ‘1+1 재건축’이 가능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서 서울시는 연초 세 차례에 걸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올해부터 부활하는 재초환을 피하고자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잇따라 신청했고, 이들 단지가 한꺼번에 이주하며 생길 전세대란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기를 조정 받았던 모든 단지들이 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조합은 각각 내년 6월과 7월쯤부터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두 단지 모두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 이주비 대출 부담이 있고 각각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동 총 5335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단지명은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정해졌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9·10·11·17차, 녹원, 베니하우스 등 7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이다. 현재 2898가구에서 3685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됐다. 공사비는 1조749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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