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법안심사소위 중계방송해 국민적 판단 받을 것"
한유총 요구해온 '시설사용료' 보상 부분은 제외

자유한국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만든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병합 심사할 자체 유치원3법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지원회계의 경우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한다. 일반회계는 유치원 운영위원호의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치원 운영위 구성 의무화, 회의록 작성 공개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박용진법'에 동의한다는 게 한국당 측 설명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상에 공개한다. 다만 위반사실 공표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일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원생이 300인 이상인 경우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한다. 한국당 측은 박용진법이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부안이 200인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학무보의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유재산권 보장을 근거로 요구해왔던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부분은 제외됐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국회에서 유치원 사태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 심사 내용을 공개해, 중계방송으로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정기국회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며 "연말 유치원 원아 모집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유치원 폐원을 유보해주길 거듭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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