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달 19일 오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한국지엠 주주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로 진입하려다가 한국지엠 노조원들에게 막혀 되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국지엠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달 19일 오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한국지엠 주주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로 진입하려다가 한국지엠 노조원들에게 막혀 되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법원이 한국지엠 연구법인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한국지엠은 연구법인 분리를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심은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산업은행은 1심 결정에 항고, 결의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한국지엠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 한국지엠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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