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택·집무실 압수수색...김혜경 씨 휴대전화 확보 위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문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 지사는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라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오전 이 지사의 자택을 먼저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지사가 집무실에 들어선 후 김혜경 씨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들어가 낮 12시 5분께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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