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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이들의 평균 월급은 약 10만 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만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약 12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당해연도에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다음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영향자’로 정의했다. 당해연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자’로 봤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과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급격히 확대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에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하자 기업들이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6.8%포인트 상승하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줄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기업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거나 받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먼저 조정해 노동비용의 상승효과를 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가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된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거나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물가는 2% 상승했다.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각각 3.3%, 2.2%로 추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였던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1.46%였다.

보고서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제 영향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영향자의 노동소득 감소는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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