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정기국회 내 처리 공감대...유치원 3법, 여야 이견 차로 불투명해져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15일 처리하지 못한 무쟁점 법안 90개를 23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했다. 하지만 윤창호 법과 유치원 3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15일 처리하기로 했던 무쟁점 법안 90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촉구하며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국회는 정상화됐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비쟁점 법안 90개 일괄처리
이날 처리된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전기통신사업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경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시행되고 있다.

국회는 또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창호법·유치원 3법 처리 못해
하지만 이날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며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윤창호 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창호법의 경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국정감사기간 이슈가 된 유치원 3법이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 3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유치원 3법이 윤창호법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포함되긴 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 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VoteResult.do?tab=301#20_364_12_20181123______10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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