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확대”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현안을 보고 받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 등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 서면브리핑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과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과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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