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내 반발에도 불구 ‘국조 수용’
홍영표 “박원순,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 입장”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두 차례 회동한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회 파행이 엿새 만에 끝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 6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국회 파행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국정조사 실시로 좁혀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했고, 다른 야당까지 국정조사 실시에 동의하면서 민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당 7,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 비율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면서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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