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를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회 중회의실에서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협회 회원의 의무 중 하나인 의무연수(2017~2018년) 미이수 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주의와 협회 추천물건 배정제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업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협회는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감정평가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자정노력 외에도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제도와 윤리규정을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감정평가 기준과 심사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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