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행정소송·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으로 대응 나서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고발 조치에 앞서 지난 14일 증선위 정례회의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을 삼성바이오에 지난 19일 우편 송부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고발 조치에 앞서 지난 14일 증선위 정례회의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을 삼성바이오에 지난 19일 우편 송부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증선위 정례회의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법원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이는 지난 14일 증선위 정례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의결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감사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7000만 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이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에 따른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이다.

증선위는 이 같은 제재 의결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지난 19일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을 우편 발송했다. 이어 오늘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로 검찰에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해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그동안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고발장을 검토해 왔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전날 증선위가 우편 통보한 정례회의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이 완료되는 2~3년 가량 제재 집행이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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