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하면 탄핵 의결, 과반 확보는 어렵지 않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국회 탄핵절차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부분을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과 관련 실제 국회가 탄핵절차에 돌입할 경우 “여상규 위원장은 기존에 사법 농단은 없었다는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소추위원이 되신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며 “일단 국회가 뜻을 모아 탄핵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상규 의원이 소추 위원을 맡아서 그 일을 허투루 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박 의원은 법관 탄핵절차에 대해 “대통령보다는 쉽다. 재적 의원 국회의원의 3분의 1, 즉 100명이 의결을 하면 소추안이 발의된다”며 “그다음에 재적 의원의 과반, 즉 151명이 결의하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 그러면 헌재로 넘어가 탄핵 심판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의 분위기에 대해 “어떤 보도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적극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나왔는데 아니다. 어젯밤에 제가 원내대표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고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마음을 모았다”고 탄핵 가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의 찬성표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법관 탄핵은 민주당하고 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된다”며 “물론 그렇게만 해서 딱 하기보다는 다른 야당들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자문 기구적 성격이기 때문에 권고안의 성격을 가진다”며 “법관들이 현재 사법 농단이라는 그 상황을 굉장히 엄하게 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위헌적인 상황으로 보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오히려 이 사법농단 해결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였다. 제가 발의한 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법관들이 스스로 탄핵 필요성을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 상당한 변화 기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탄핵 대상이 되는 판사들에 대해선 “핵심인물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사람은 90명이 넘는다”며 “(따라서 분류에) 어려움은 있는 건 맞다. 그런데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다. 그래서 시민 단체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판사 등 최소 6명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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