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전남도의회 제공]
▲ 나광국 전남도의원[전남도의회 제공]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 3년간 218건···전국 14만여건과 큰 격차”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미달, 개수파악 되지 않아···전수조사 시급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도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물차 과적 차량은 포트홀과 같은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순신 대교 포장 파손도 과적 차량이 원인으로 유지보수를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민주)이 19일 배포한 전남도 연도별 과적차량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적 차량 단속은 한 해 고작 90여건에 그쳤다.


2018년 47건(남평과적검문소 37건, 이동검문소 10건) 2017년 98건(남평과적검문소 70건, 이동검문소 28건) 2016년 73건(남평과적검문소 43건, 이동검문소 30건) 등 218건이 전부였다.
 

같은 기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광주·전남 과적 단속 적발 건수 2018년 641건, 2017년 1천32건, 2016년 1천279건과 대조를 보였다.


이는 최근 3년간 국내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 14만 6천18건과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가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추진함에도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 인력을 보강해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적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속방지턱 다수가 설치기준에 미달돼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위험 요인이다”며 “개수 파악조차 되지 않은 과속 방지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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