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영장과 집행하는 검사 우롱한 처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남 전 국정원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지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이제영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되어서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 재판에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감찰실 직원과 삼성 등 대기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령상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남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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